“불륜 들키자 '진정한 사랑 찾았다'던 전처, 이혼 후 양육비조차 주지 않아 괴롭습니다“

2024-07-1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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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 직원과 바람 난 전처...”

외도를 저지른 아내가 이혼 후 너무나 당당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한 남성이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amasan0708-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amasan0708-shutterstock.com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두 아이의 아버지인 A 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소속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중 주차장 관리 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

아내는 외도가 들통난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A 씨는 결국 아내와 이혼했다.

문제는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A 씨에게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내 급여가 적어서 양육비를 주고 나면 생활하기 어렵다. 비정규직 사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득이 없어서 앞으로도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 씨는 "현재 내 월급은 400만 원 정도고, 아내는 200만 원 정도다. 충분히 양육비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실망스럽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아내에게서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얼마인지, 아내의 소득이 늘어나면 양육비 분담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또 아내가 퇴사해서 소득이 없을 땐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은 세전 600만 원, 두 자녀가 만 6세와 만 8세라고 가정한다면 부부의 각자 소득을 고려해 남편은 자녀 한 명당 99만 원, 아내는 자녀 한 명당 49만 원 정도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모 중 한 사람의 소득이 없을 경우에 대해선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소득 활동을 해야 한다. 소득을 얻지 못하는 데에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중병)이 있다고 인정되면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