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친한 사촌 언니에게 애 맡겼는데 안방서 제 남편과 관계 맺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2024-07-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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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외동이어서 친자매처럼 지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이종사촌 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rmezz-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Pormezz-shutterstock.com

양나래 변호사는 18일 방송된 채널A 예능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해당 사례를 소개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외동이었던 여성 A 씨는 이모의 외동딸, 즉 이종사촌 언니와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다.

A 씨는 결혼 후에도 사촌 언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남편을 소개해 줬다. 육아 도움이 필요할 때면 집에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는 모임에 가기 위해 사촌 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했다.

A 씨는 아이에 대한 불안함에 홈캠을 확인하던 중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상황에서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급하게 귀가한 A 씨는 안방에서 사촌 언니와 남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이 사실을 접한 A 씨의 이모는 매제와 불륜을 저지른 딸을 두둔하며 "남편 간수를 잘했어야지. 성인 남녀가 함께 있으면 본능적으로 자극을 느낄 텐데 네 잘못 아니냐"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A 씨의 엄마는 "언니 딸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냈고, 결국 가족 간의 관계는 끊겼다.

양 변호사는 "이러한 사례가 의외로 많다. 성폭력도 가족 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해당 방송에서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를 언급하기도 했다.

직장과 동호회에서 외도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밝힌 그는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3040 금지된 모임'이라는 채팅방까지 존재하며 이곳에서 기혼 남녀들의 은밀한 만남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