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 한 도로에서 포착된 정신 나간 오토바이 운전자 (영상)

2024-07-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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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만 입고 곡예운전하다 사고 낼 뻔

경찰차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찰차 자료사진 / 연합뉴스

경남 사천시에서 속옷만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포착됐다. 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

18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사천시의 한 도로에서 속옷만 입은 운전자가 곡예 운전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경남 사천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속옷만 입고 운전하다 사고를 낼 뻔한 일이 벌어졌다. / 연합뉴스TV 유튜브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새벽 시간에 헬멧을 쓰지 않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다. 잠시 뒤 이 운전자는 다시 자리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일행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무리를 기다렸다. 이들은 오토바이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는 위험한 운전을 이어갔다. 신호가 바뀌고 앞차가 멈춰 섰지만 운전자는 다른 곳을 보느라 가까스로 속도를 줄였다.

목격자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사고 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 날 뻔했기 때문에 많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뒤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으나,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전대를 잡고 제자리에서 몸을 위아래로 흔들기도 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였다. 목격자는 "그 친구도 20대 초중반으로 보였고, 대략 4명 정도의 일행이었다"고 전했다.

당시 해당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문일환 변호사는 연합뉴스TV에 "그런 식의 옷차림을 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2022년 강남 일대에서 한 남성이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바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