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까지…" 이혼한다던 최동석·박지윤 '대반전' 드러났다

2024-07-18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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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 프로그램에도 출연 중인 최동석

파경을 맞은 최동석·박지윤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전 KBS 아나운서였던 최동석과 박지윤은 이혼 과정을 밟고 있다.

박지윤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최동석은 돌싱들의 일상을 담은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 중이다.

그런데 18일 텐아시아가 놀라운 보도를 했다.

최동석 / TV조선 '이제 혼자다'
최동석 / TV조선 '이제 혼자다'

보도에 따르면 최동석은 박지윤 명의의 집에 살고 있다. 최동석의 부모도 박지윤 명의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텐아시아는 "최동석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전 아내 박지윤 명의의 제주도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브랜드 S사 고급 빌라촌"이라고 있다.

해당 빌라는 제주 국제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를 위해 박지윤이 개인 재산으로 사들인 집이다. 이혼 소송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사람이 함께 머물던 공간이었다.

박지윤 인스타그램
박지윤 인스타그램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후에는 양육권을 가진 박지윤이 아이들과 함께 새집을 구해 나갔고 현재는 최동석이 박지윤 명의의 집에서 홀로 머물고 있다.

최동석의 부모는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위치한 박지윤 명의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이 집도 박지윤이 방송 활동을 하며 벌어들인 개인 수입으로 마련한 집이라고 한다.

텐아시아는 "이혼 소송 과정중인 만큼 두 집 모두 명의는 박지윤일지라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박지윤 인스타그램
박지윤 인스타그램

이어 "혼인 전 가져왔던 개인 재산과 같은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박지윤의 경우 결혼 이후 제주도와 왕십리 집을 샀기에 본인 명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공동 재산에 속해 최동석과 분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최동석이 재산 증식 및 유지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진 박지윤이 최동석과 그의 부모님에게 함부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Velvet ocea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Velvet ocean-Shutterstock.com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