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밀양 사건'인가...고교 시절 후배 집단 성폭행한 이들에게 내려진 판결

2024-07-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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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보내달라”는 요구 묵살하고 강압적으로 성폭행한 A 씨 등 8명

고등학생 시절 후배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전경. / 연합뉴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0대)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무죄를 선고받은 C(20대) 씨의 원심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A 씨 등 8명은 고등학교 2~3학년이던 2020년 10월 5일 충북 충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보이냐" 등의 발언을 하며 강압적으로 성폭행했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일당은 피해 여중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숙박업소.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숙박업소. / 픽사베이

1심 재판부는 3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거나 동의했다는 진술이 나오는 점에서 범행을 의심할 점이 없지는 않지만,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A 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적용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적용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1년 선배일 뿐 이성적인 호감을 느껴 합의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며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가 평소 선배들의 과격한 모습을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C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던 다른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와 달리 방식에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가 C 씨에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사정에 비춰볼 때 의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