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2명 몰래 촬영한 의대생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07-1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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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명령

여성 2명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의대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이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김모(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OlegD-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김모(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 OlegD-shutterstock.com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 김모(2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3년 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1명과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이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 1명과 합의했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던 김 씨는 현재 학교를 휴학하고 대체복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교제했던 여성을 포함해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피과로 지목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응급의학과로 전공을 바꿔 속죄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