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백한 '시흥 슈퍼마켓 살인사건' 피의자...알고보니 저지른 범행이 더 있었다
2024-07-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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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선고받고 실형 살기도
16년 만에 붙잡힌 장기 미제 사건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 피의자 A(49) 씨의 범행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A 씨는 '도금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시흥 슈퍼마켓 강도 살인사건' 2년 뒤인 2011년 2월 청주시에 위치한 금은방을 돌며 가짜 금목걸이를 순금 목걸이인 것처럼 속여 15차례에 걸쳐 총 6870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지인 B 씨 등과 공모해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했다. 그러다 청주의 전당포 업주들이 인천에 거주하는 사람이 청주까지 와서 금목걸이를 맡기는 것에 의심을 품자, 주민등록증을 변조하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 변경란의 주소를 인천에서 대전시와 천안시로 두 차례에 걸쳐 변조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연유는 알 수 없지만 10년이 지난 후에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가정을 이루고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지법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모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기, 공문서 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2022년 2월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그 밖에도 2016년 절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한 A 씨는 앞서 2008년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C(당시 40세) 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의 신원 파악 실패로 인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월 A 씨에 대한 첩보를 받은 경찰이 지난 14일 오후 8시쯤 경남의 한 모처에 있던 A 씨를 긴급 체포하며 막을 내렸다.
압송 후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A 씨는 17일 새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범행을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