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게임산업 내 저작권 이슈...'넥슨-아이언메이스법' 나오나

2024-07-1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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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게임업계 내에서 부족한 저작권 인식에 의한 이슈가 큰 문제로 떠올랐다. 디자인부터 게임 시스템까지 게임산업 내 표절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콘텐츠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이른바 '넥슨-아이언메이스법'을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윤덕 의원. / 뉴스1
김윤덕 의원. / 뉴스1

17일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게임산업의 한류콘텐츠산업 수출 비중이 70%로 확대되고 있으나, 최근 게임 콘텐츠 저작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게임 산업 저작권 전문 인력 수급 정책이 심각할 만큼 부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정보력 부족으로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게임 저작권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저작권 기술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기관과 프로그램을 준비한 것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 콘텐츠 저작권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대기업들은 게임 개발 단계부터 게임 IP 권리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상표권 등록을 놓치는 등 기초적인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 저작권 이슈는 건수는 적지만 그 피해가 심각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저작권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는 20.6%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유저의 불법 게임물 이용 경험은 14.5%나 된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이 있다면 가칭 '넥슨-아이언메이스법'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연구와 입법 동향에 따라 향후 국내 게임산업 내에서 단순 표절 개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한편, 최근 대두된 게임산업 내 저작권 문제로 일어난 분쟁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에서 벌어진 '다크앤다커' 관련 소송이다.

던전 탐험 RPG '다크앤다커' / 아이언메이스
던전 탐험 RPG '다크앤다커' / 아이언메이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출시한 던전 탐험 RPG '다크앤다커'를 두고 해당 게임이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방출해서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프로젝트 P3'의 개발 팀장이던 최 모 씨가 2020년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일부 팀원들과 회사를 떠나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넥슨은 위와 같은 주장을 내세우며 지난해 4월 수원지방법원에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에 '프로젝트 P3'와 '다크앤다커' 모두 기존에 존재하던 게임인 '이스케이프프롬타르코프', '헌트쇼다운' 등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넥슨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지난 1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과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사건이 가처분 단계가 아닌 본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오는 18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대한 소송의 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