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만든 비자금 96억... 검찰, 한글과컴퓨터 회장 구속영장 청구

2024-07-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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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에서 지분 투자한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

검찰이 암호화폐(가상자산)로 96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 / 뉴스1
한글과컴퓨터그룹 김상철 회장. / 뉴스1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성기)는 지난 16일 김 회장에 대해 계열사 임원 등과 공모해 모 회사 소유인 가상자산 96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한컴그룹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암호화폐 '아로와나토큰' 코인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1년 4월 싱가포르의 한 페이퍼컴퍼니를 차명으로 인수해 사명을 아로와나테크로 변경했다.

이후 아로와나테크는 아로와나토큰 총 5억개를 발행하며 이를 디지털 6대 금융사업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라 홍보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글과컴퓨터 본사. / 뉴스1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글과컴퓨터 본사. / 뉴스1

현재 상장 폐지된 아로와나토큰은 처음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 3800원까지 치솟아 국회 등에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10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배임 혐의 여부 및 사건 기록 검토와 함께 이 사건 공범으로 먼저 기소된 김 회장의 차남이자 한컴위드 사내 이사인 김모(35) 씨 등의 1심 판결 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차남 김 씨는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로 송치되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차남 김모 씨(좌)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우). / 뉴스1
검찰로 송치되는 김상철 한글과컴퓨터(한컴) 회장의 차남 김모 씨(좌)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 씨(우). / 뉴스1

두 사람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 1000여개의 매도를 의뢰,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 30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3월에는 해외 가상자산 관련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400만개의 운용과 매도를 의뢰해 운용 수익금 15억 7000만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김 씨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이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총 96억원에 달한다. 김 씨는 이 돈으로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구입하거나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입 등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만큼 이 사건에 김 회장이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