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여성 지인 성폭행 살해한 남성... 이렇게 됐다

2024-07-16 21:24

add remove print link

범행 직후 훔친 차량으로 도주

지인을 성폭행 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zure1-Shutterstock.com
수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zure1-Shutterstock.com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송인호 부장검사)는 강간 등 살인죄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경남 거제시 지인 B(50대·여)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주 행각을 벌이던 A씨는 같은 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주차된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가 다음날 장수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이 들킬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여성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여성 자료 사진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장례비와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심리치료 연계와 유족 구조금 지원 등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여성에게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6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모(74)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과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그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