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해 여성에게 수면제 먹여 숨지게 한 남성…이렇게 됐다

2024-07-1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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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면제 다량 복용시 사망은 상식”

숙박업소에 투숙했던 여성에게 수면제 14일 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 Stock Studio 4477-shutterstock.com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6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모(74) 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씨 측 변호인은 "강간 범행에 대한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살해 고의나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함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이였고, 자고 나면 약효가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복용시켰지만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간죄는 될 수 있으나 강간살인에 대해선 부인한다는 입장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많은 양의 수면제를 단기간에 복용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도 널리 알고 있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사망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고지,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피해 여성 A(58) 씨와 함께 투숙하면서 수면제를 먹인 뒤 A 씨를 성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주인이 객실에서 홀로 숨진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오로지 성관계를 위해 A 씨에게 14일 치(42정) 수면제를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의식을 잃고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후변론에 나선 조 씨는 "단기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면 위험하단 걸 알아 조금씩 나눠준다는 게 많은 양이 됐다"며 "저의 성적 만족을 채우려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겠다. 제가 큰 죄를 지었다"며 자세를 낮췄다.

조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