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5세 아이 성추행한 미국인 교사...“당일 소주 7병 마셨다”

2024-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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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없이 관광비자로만 입국...출입국관리법 위반도

부산의 한 유명 어학원에서 5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강사 A(30대) 씨가 사건 당일 음주 상태로 수업을 진행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강사.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강사. / 픽사베이

16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술에 취한 채 부산 동래구 한 어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5세 여아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올해 3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취업비자 없이 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공소 사실과 A 씨 진술을 종합하면 A 씨는 범행 당일 소주 7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 변호인은 "A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니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타진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오는 8월 20일로 지정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A 씨가 근무했던 어학원을 비롯해 부산 시내 전체 525개 학원을 상대로 외국인 강사 범죄 전력 조회 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이.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아이. / 픽사베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는 13세 이하의 아동을 상대로 강간, 근친상간,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유죄 평결을 받은 피고에 외과 수술을 통한 거세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거세형 선고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