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 항공·철도 안전 3법 대표 발의

2024-07-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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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임무에 활용되는 폭발물처리 로봇의 원할한 운용을 위한 전파법 일부 개정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 드론비행을 제재·퇴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철도종사자의 음주사실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 형량을 강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 / 강대식 의원실 제공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 / 강대식 의원실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군위군을)은 15일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교통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3법은 △전파법 개정안 △공항시설법 개정안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강 의원은 전파법과 관련해 대테러 유관기관인 군, 경찰청, 공항공사 등에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폭발물처리 로봇을 보유·운영 중에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중인 폭발물처리 로봇은 모두 외산으로 국내 주파수 대역 및 출력상이로 인해 적합성평가에서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어, 폭발물처리 로봇을 활용한 대테러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테러활동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폭발물처리 로봇 등 기자재를 수입할 경우 적합성평가 대상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강 의원 이어 공항시설법 경우 “터미널을 비롯한 공항시설 실내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운용할 경우 이에 따른 처벌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해당 비행장치에 대해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공항시설 실내에서 무단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운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공항운영자가 퇴치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철도안전법 경우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하더라도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무가 없어 적발된 철도종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처벌 형량 역시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에 비해 가벼워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 사실을 적발할 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에 대한 처벌 형량을 강화하도록 해 철도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강 의원은 항공·철도 안전 3법을 대표발의하며 “테러·드론·철도공사자 음주 등 위협요소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철도 등 교통인프라 시설의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