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나체 활보 여성 논란…낯 뜨거운 당시 모습 공개돼

2024-07-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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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목격자들 증언도 이어져

경기 양평에서 한 여성이 나체로 활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촬영된 사진도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경기도의 한 계곡 모습 자료 사진 / 뉴스1
경기도의 한 계곡 모습 자료 사진 / 뉴스1
1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토요일인 지난 13일 경기 양평군에서 한 여성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하고 속옷 일부만 입은 채 대낮 도로를 활보해 빈축을 샀다.

당시 나체 소동 상황과 관련해 매체는 "이날(13일) 오후 1시쯤 중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속옷만 입은 채 양평군 옥천면 왕복 2차선 도로 위를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특히 당시 주말 여행객 등 차량 통행이 많은 날이었지만 여성은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도로를 활보해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안겼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이 지나가던 곳은 (양평군) 옥천면의 명소 계곡과 가까운 데다 한 신학대학교 캠퍼스와 카페 등이 있어 관광객과 주민 이동이 비교적 많은 지역으로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소동은 경기일보가 처음 보도했다. 매체는 목격자 증언도 전했다.

한 운전자는 경기일보에 "폭염으로 무덥기는 했지만 속옷만 입고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다. 뉴스에서나 보던 광경을 눈으로 직접 보니 황당했다. 어린아이들이 볼까 걱정됐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목격자는 "(당시 여성이) 왼손에 옷을 걸치고 걸어가는 것으로 봐선 일광욕을 하려고 옷을 벗고 가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당시 모습 사진이다.

경기 양평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여성 / 경기일보 제공-뉴스1
경기 양평에서 나체로 활보하는 여성 / 경기일보 제공-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