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2분 만에 사라진 '5000만원'...20대 여성이 금은방을 턴 수법

2024-07-1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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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망 피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성도 보여

한밤중 광주 도심 금은방에서 2분 만에 수천만원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금은방.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금은방. / 뉴스1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22)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약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 A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길바닥에 있던 벽돌로 금은방 유리창과 진열장을 부쉈다. A 씨가 모든 범행을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분 뿐이었다.

A 씨는 금은방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전후 인근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금은방에는 사설 경비업체의 보안시스템이 설치됐지만, 사건 당시에는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벽돌.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벽돌. / 픽사베이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6시 30분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약 12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쯤 광주 한 애견 카페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룸 월세 등 생활비가 필요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금은방을 물색했다"고 진술했다.

A 씨가 훔친 귀금속은 모두 회수 조치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수절도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