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찬성” 공휴일서 빠진 '제헌절', 전 국민이 반길 소식 전해졌다

2024-07-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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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설치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 현수막 / 뉴스1
지난해 7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설치된 제75주년 제헌절 경축 현수막 / 뉴스1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나경원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됐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나경원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공포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제헌절이 단순히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 대표 후보 / 뉴스1
국민의힘 나경원 당 대표 후보 / 뉴스1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국민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서는 추가적인 휴일이 생기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당시 경제적 이유가 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였던 지난 2003년, 주 5일제가 도입되면서 근로 시간 단축과 생산성 감소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기로 했고 2006년에는 식목일(4월 5일)을, 2008년에는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휴식권 보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던 한글날도 국민 여론을 반영해 2013년 다시 법정공휴일로 지정됐던 사례가 있다.

이에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돌리려는 법률 개정안이 발표됐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번에는 현역 의원인 나경원 의원이 직접 법안 발의를 주도한 만큼,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