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심사 후 바로 1등석 티켓 끊어 라운지만 이용 후 취소 수십번 반복한 국가 공무원

2024-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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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석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악용한 것”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이 1등석 항공권 전용 라운지를 이용한 후 반복적으로 티켓을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프리미엄 라운지와 익명의 남성 / 뉴스1, RealPeopleStudio-Shutterstock.com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프리미엄 라운지와 익명의 남성 / 뉴스1, RealPeopleStudio-Shutterstock.com

뉴스1은 인천지검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A 씨를 수사 중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구매한 뒤 곧이어 취소하는 방식으로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한항공 측에 따르면 A 씨는 실제 사용할 항공권으로 출국 심사를 마친 후 면세 구역 내에서 추가로 1등석 항공권을 구매했다. 이후 1등석 이용객 전용 라운지를 이용한 뒤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대한항공 측은 "1등석 항공권의 경우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A 씨가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건으로 인해 대한항공은 1등석 취소 수수료 규정과 최대 50만 원에 달하는 라운지 위약금 규정을 신설했다.

당초 사건을 담당했던 관할 경찰서는 A 씨를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대한항공 측의 이의 제기로 현재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뉴스1에 "A 씨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어 정밀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는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항공권 구입 당일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행위로, 항공사에 재산상 손해와 업무 방해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및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