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서 칼부림 발생…병원 이송된 50대 끝내 사망

2024-07-1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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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 씨 “내가 사람을 죽였다”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출입 통제되는 사건 현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출입 통제되는 사건 현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송강동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간의 술자리 중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칼부림을 일으킨 A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대전유성경찰서는 11일 전했다.

사건은 이날 오전 11시 52분쯤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가 5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찌른 후 경찰에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직접 신고했다.

이후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지만, B 씨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누워 있었다. B 씨는 응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에 의해 즉각 체포됐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고, 해당 아파트에 A 씨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최근 칼부림 또는 예고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유튜버 침착맨(이병건) 자녀를 향한 칼부림 예고 글이 지난 9일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칼부림 예고 글이 지난 9일 오후 9시 34분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 1에 "게시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침착맨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가족과 관련한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절대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한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11일 오후 입장을 전했다.

칼부림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만약 주변에서 칼부림이 발생할 것 같다고 판단될 시,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신하는 게 좋다.

안전이 확보됐다면 즉시 경찰에 전화해 현재 상황과 위치를 알린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경찰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