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소리만...쯔양, 충격적인 피해 녹취록 공개
2024-07-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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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던 사안”
구독자 수 1010만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4년간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폭행과 착취 등 각종 피해를 당했다고 고백한 가운데, 충격적인 녹취록이 공개됐다.
쯔양은 11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라방을 진행했다. 담당 법률대리인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등도 참석했다.
이 영상에서 쯔양은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겪어 온 일들을 털어놨다. 상습 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착취 등 “4년간 지옥 같은 일들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영상 말미, 김 변호사는 화면에 등장해 “쯔양 님 일련의 과정을 함께 했다. 원래 자문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피해 사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가 먼저 법적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권고를 했었고, 다만 그 당시에는 피해가 너무 컸기에 법적 조치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제가 점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쯔양 님이 잘 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고,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법적 조치를 결심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사실이 극심했다”고 털어놨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 사건 기록이나 증거를 보는데 제가 너무 힘들었다. 증거 자료도 굉장히 많았는데, 심리적으로 소위 가스라이팅 비슷하게 당해오다 보니까 너무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 상태에 있었던 거 같다. 처음엔 쯔양 님만 피해를 입었는데 점점 지인,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갔다”며 A 씨에게 받은 협박 메시지, 폭행 피해 사진, 녹취록 등을 차례로 공개했다.
그중에서도 피해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충격이었다. 쯔양은 A 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듯한 소리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A 씨가 협박을 하는 발언도 담겼다.
김 변호사는 A 씨를 성폭행 범죄, 폭행 상습, 상습 협박, 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음을 알렸다.
그러면서 “음성 파일만 3800여 개 정도가 됐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데 3~4명의 변호사가 거의 한 달이 걸려 고소장을 작성했다. 음성 파일 3800여 개, 사진, 포렌식 자료 등 양이 정말 방대했다. 그 모든 것들이 피해 사실이었다.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이고 유명인들도 많이 접하지만…이 정도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피해가 극심했던 사안이었다”고 털어놨다.
해당 사건은 A 씨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김 변호사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혐의가 많아 징역 5년 이상 처벌을 예상했으나 A 씨가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러 결국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됐다”며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공지 댓글 전문.
안녕하세요,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방송 중 법률적 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댓글을 남깁니다.
말씀드린 대로 쯔양 님은 많은 피해를 입었기에 저와 함께 정산금청구, 전속계약해지, 상표출원이의 등을 포함하여 0간, 000간, 상습폭행,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1차 형사 고소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전 소속사 대표가 저희 회사에 찾아와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이에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속사 전 대표는 해당 약정을 위반하였고, 쯔양 님은 불가피하게 2차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혐의 사실이 많았기에 징역 5년 이상의 처벌을 예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후 전 소속사 대표는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고, 결국 ‘공소권 없음’ 이라는 불송치 결정으로 형사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으로 당사자들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더불어 유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