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겐 건전한 인터넷방송이라며 안심하라더니... 방송에 나온 여친 보고 경악했다”
2024-07-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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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궁했던 여친, 남친 속이고 '성인방송' 한달 계약
건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성인방송에 나간 여자 친구와 결별을 고민 중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을 올린 A 씨는 "여친이 노출은 없고 (인스타그램) 릴스에 나오는 춤 정도만 추면 된다는 인터넷 방송 게스트 권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며 "'그 방송에 남자가 있으면 안 된다', '높은 수위를 요구하면 하지 마라'는 조건을 달아 허락했다"고 입을 뗐다.
핫팬츠나 돌핀 팬츠 등 댄스학원에서 춤출 때 입는 옷은 입을 거 같다는 여친의 얘기에 A 씨는 그 정도쯤이야라며 오케이했다. "그래도 내가 핫팬츠 입고 춤추는 거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 찾아서 보지 말라"는 여친의 말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
찜찜함은 이내 악몽으로 되돌아왔다.
여친이 나오는 방송을 휴대폰으로 찾아본 A 씨는 경악했다. 여친이 속옷만 입고 남자 BJ(인터넷 개인 방송자)한테 콘돔으로 겨드랑이를 처맞는 장면을 목격한 A 씨는 놀라서 손이 덜덜 떨릴 지경이었다.
사달은 여친이 애초 거짓말한 데서 비롯됐다. 어느정도 수위를 알면서도 돈이 궁했던 여친이 A 씨를 속이고 불건전 인터넷방송 출연을 강행한 것.
여친은 한달 고정 출연 계약서까지 쓴 상태였다. 위약금이 엄청 나 당장 발을 뺄 수도 없는 구조였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결별 각이지만 A 씨는 선뜻 내치기가 어렵다.
결혼을 전제로 집을 사서 동거 중인 여친은 일상에서는 야무진 집안일이며 알뜰한 소비생활이며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다.
A 씨는 "어금니 바득바득 갈리는데 꾹 참고 한달 끝나면 방송의 방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며 "그런데 저걸 한 달이나 버틸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렇다고 헤어지면 이제까지 행복했던 생활이 깨진다"며 진퇴양난의 심정을 고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