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흡연' 논란 블랙핑크 제니... 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었나

2024-07-09 00:49

add remove print link

블랙핑크 제니, 해외 스케줄 중 실내 흡연 추정 모습 포착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제니가 실내흡연을 하는 모습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블랙핑크 제니 / 제니 인스타그램
블랙핑크 제니 / 제니 인스타그램

8일 SNS에는 제니가 메이크업을 받던 중 전자 담배로 보이는 것을 피운 후 연기를 뿜는 영상이 게재됐다.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 / X(구 트위터)
제니가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 / X(구 트위터)

해당 영상은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Jennierubyjane Official'에 올라온 'A Moment in Capri with Jennie' 영상에 포함됐던 장면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황이다.

이 영상에서 제니는 스태프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화장과 머리 손질을 받는 중 전자담배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있다. 제니가 이 물건을 입에 물고 난 뒤 입에서 연기를 내뿜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제니의 해외 일정 당시 찍힌 것으로, 영상 속 공간은 대기실로 보인다. 실내흡연 장면은 지난 2일 제니의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의 일부분으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제니의 실내흡연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스태프들이 근처에 있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사람 얼굴에 대고 피우는 건 아니지 않나", "담배 피우는 줄은 몰랐네", "성인이 담배 피우는 건 상관없지만 실내흡연은 좀" 등 우려를 표했다.

다만 제니의 경우 영상 속 장소가 해외인 만큼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니의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OA 엔터테인먼트의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트로트 가수 임영웅 등이 실내흡연이 포착되면서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임영웅은 2021년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촬영 중 서울시 마포구 DMC디지털큐브에서 실내 흡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내 흡연 논란이 있었던 임영웅 /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실내 흡연 논란이 있었던 임영웅 /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

당시 마포구 보건소 측은 "실내 흡연을 한 임영웅에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재 납부 완료한 상태"라며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금연 구역에서 금지된 대상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제품에 ‘무니코틴’ 표기가 없을시 당사자가 담배 유사 제품임을 증명해야 이 조항이 인정된다.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