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모든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해...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확정해야” (정부 발표)

2024-07-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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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안 해...15일까지 전공의 사직 처리 확정해야”

정부가 오늘(8일)부터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행정처분 '중단'이 아닌 '철회'라며 모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부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를 위해 수련 특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는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거취를 결정하도록 독려해 장기화된 의료 공백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 뉴스1
7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 뉴스1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