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역 사고 운전자 체포 못한 이유...“퇴원 어려워”

2024-07-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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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에 대한 수사도 필요할 시 진행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운전자 차 모(68) 씨가 당분간 퇴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8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 연합뉴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8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 연합뉴스

경찰은 8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차 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기흉이 있다"며 "폐에 피가 고여서 당분간은 퇴원이 안 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또 출국금지 신청도 미승인 된 데 대해 경찰은 "체포영장은 체포의 필요성을, 출국금지는 출국 여부를 판단해서 신청하는데 법률적 요건이 틀린 건 없지만 기관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차 씨가) 병원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신청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8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 연합뉴스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사고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8일 경찰은 영장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 연합뉴스

추가 체포영장 신청 계획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없다"라면서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차량 및 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한 정밀 감식·감정을 진행 중이며, 국과수 분석 결과를 신속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EDR 외에도 차량 전체 결함 여부, 사고 당시 영상, 관련자 진술 등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고 당시 차 씨의 아내로 알려진 동승자 김 모 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필요하다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