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급여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 이달부터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유)

2024-07-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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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4300원 인상된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 변동률(4.5%)에 따라 이달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선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선이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 새로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에 한도가 있다. 상한선 이상 소득자에게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하한선 이하 소득자에게는 최소 보험료가 부과된다. 소득이 월 617만원 이상이라도 617만원으로 간주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반대로 소득이 월 39만원 이하더라도 최소 39만원으로 간주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정된다. 월 소득이 61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3만1000원(590만원×9%)에서 55만5300원(617만원×9%)으로 월 2만4300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에 월 1만2150원을 개인이 부담한다.

지역 가입자는 이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소득이 월 590만~617만원인 가입자는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최대 2만4300원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이 중 절반만 부담한다.

또한 소득이 월 39만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3만3300원(37만원×9%)에서 3만5100원(39만원×9%)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하지만 소득이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인 가입자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

이처럼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노후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월 36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 실제 소득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연금 급여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을 반영해 상한액을 조정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