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보배드림 등판

2024-07-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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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와 통화했는데 글쎄 제게...” 호소

A씨의 14세 때 모습.     수사기관에서     친부에게 당한 범행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 MBC '실화탐사대' 영상 캡처
A씨의 14세 때 모습. 수사기관에서 친부에게 당한 범행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 MBC '실화탐사대' 영상 캡처

A씨 친부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 2014년 모습이다.    / MBC '실화탐사대' 영상 캡처
A씨 친부가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 2014년 모습이다. / MBC '실화탐사대' 영상 캡처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연이 지난해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알려진 피해자 A(25)씨가 7일 보배드림에서 할머니가 친부를 용서하라고 강요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A씨는 출소한 친부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1억 5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재판부는 A씨 친부에게 1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연간 12% 지연 이자를 내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한동안 괜찮았는데 할머니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날 있었던 할머니와의 통화를 녹음한 음성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콩숙’에서 공개했다.

통화에서 A 씨 할머니는 “다름이 아니고 내가 부탁 하나 하자. 내가 너 키워줬으니까 너도 아버지를 용서해줘라. 할머니가 너 키우느라고 젊은 인생 다 버리고 다 포기하고 살았잖아. 나도 인생 헛살았으니까 너도 너희 아버지 풀어줘라. 일 안 하고 저렇게 빈둥거리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못 봐주겠다“라고 말했다.

A 씨가 왜 친부가 일을 안 하는지 묻자 A 씨 할머니는 ”네가 한 번 봐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도 1년에 1000만~2000만원을 벌까 말까 하는데 이자 줘버리고 나면 아버지가 뭘 먹고살겠나. 네 원금은 언제 갚겠니. 이제는 죄를 뉘우쳤으니 용서해줄 줄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네가 아버지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말했다.

이 같은 통화 내용을 공개한 A 씨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내 인생 마지막 처벌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소송 2심에서 (친부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이 없어진 것도 분한데 제게 지나친 용서를 강요한다”라며 “제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까”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아직도 저희 집앞과 집안에 CC(폐쇄회로)TV를 달고 아빠가 찾아올까봐 불안함에 떨며 살고 있다”라면서 “할머니랑 연락하면 꼭 제가 죄인이 된 것만 같다. 도와달라”고 했다.

A씨에 대한 친부의 범행은 2007년 시작됐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 같이 목욕하자는 말에 욕실에 따라 들어간 8세 소녀는 그곳에서 씻을 수 없는 기억을 안는다. 그날 이후 A씨는 친부에게 무려 7년간 성추행을 당했다. 친부는 이혼한 어머니의 자리를 대신 채워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씨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는 "성관계를 해주면 내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라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연히 짜증을 내거나 A씨 오빠를 폭행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A씨는 14세 때 친부를 신고했다. A씨 할머니는 친부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네가 죽을 만큼 저항했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며 힐난하기도 했다.

친부는 9년 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다 출소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