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 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남성...이렇게 됐다

2024-07-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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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1장 전송받아 보관하던 중...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 프사 배경으로 설정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ongkarnGraphic-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BongkarnGraphic-Shutterstock.com

7일 뉴스1 등이 보도한 내용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당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뒤 이를 보관해 오다 작년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 배경 화면으로 올렸다.

B 씨의 얼굴 일부분과 중요 부위 일부분을 가린 상태였다.

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A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매체는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21년에는 미성년 여자친구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나체 사진으로 바꾸고 비밀번호를 바꾼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C(29)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ayapat karnnet-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ayapat karnnet-Shutterstock.com

C 씨는 2016년 3월쯤 여자친구 D(당시 15) 양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해 프로필 사진을 평소 보관하고 있던 D 양 나체 사진으로 변경, 인터넷상에 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C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E(당시 13) 양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건네받은 음란물을 빌미로 협박, 돈을 뜯어내려 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