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일) 5000만원 돈다발 발견된 울산 아파트 화단서 오늘 2500만원 추가 발견

2024-07-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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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띠지 통해 인출자 확인 중

울산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수천만원어치의 돈다발이 이틀 연속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만 원권 돈다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사진) / 연합뉴스
5만 원권 돈다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참고 사진) / 연합뉴스

6일 오전 7시 45분경 해당 아파트 화단에서 환경미화원이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2500만 원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번 발견은 전날 같은 장소에서 5000만 원이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두 번의 발견 모두 5만 원권 지폐가 100매씩 묶여 있었다. 발견된 장소는 불과 1미터 이내로 매우 근접해 있었다.

경찰은 두 사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옥동의 아파트 화단에서 처음 돈다발이 발견된 것은 5일 오후 2시경이었다. 당시 순찰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이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비닐봉지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100장씩 은행 띠지에 묶인 돈다발이 들어있었다.

경찰은 형사팀과 과학수사팀을 동원해 돈의 출처와 소유자를 찾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지폐에 묶여 있는 은행 띠지를 통해 인출자를 확인하고 있으며 지폐의 위조 여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돈의 주인을 찾는 대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금품을 발견한다면 직접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만약 발견한 돈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지는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주인 없는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는 발견한 돈의 금액과 횡령의 고의성,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