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2024-07-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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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 이재명 습격범, 1심서 징역 15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7)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 씨 / 뉴스1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오전 부산지법 351호 법정에서 진행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70대)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이던 이재명 전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 피습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흉기 피습 8일 만에 퇴원한 이재명 전 대표 / 뉴스1
흉기 피습 8일 만에 퇴원한 이재명 전 대표 / 뉴스1

김 씨는 현장에서 체포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