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향해 '비비탄총' 발사한 50대 남성의 최후

2024-07-05 09:55

add remove print link

재판부, “죄질 가볍지 않아”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의 소음에 화가 난 50대 남성이 비비탄 권총으로 아이들을 공격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의 모습. / 뉴스1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의 모습. / 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6시 30분께 용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노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는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권총을 꺼내 B(11) 군과 C(9) 군을 향해 연속으로 발사했다.

B 군의 경우 어깨 부위를 스쳐 지나갔지만, C 군은 비비탄이 관자놀이 부위를 직격당했다. 다행히 C 군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부모들은 큰 공포감에 휩싸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검거된 A 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과 부모들이 겪었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 씨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며, 향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비비탄 총기는 비록 일반 총기에 비해 위력이 작은 편이지만, 여전히 강력한 타격력을 지니고 있어 사람에게 중상을 입힐 수 있다. 눈을 맞히거나 중요 장기를 맞히면 장애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비비탄 총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물리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 특히 어린 애들의 경우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비탄 총기 관리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의 모습. / 뉴스1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의 모습.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