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여자 아르바이트생이 사실상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원주시)
2024-07-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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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알바 여성 수차례 유사강간한 편의점주
편의점 안에서 여자 알바를 유사강간한 편의점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편의점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에게 급여 인상을 제시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재판장)가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뉴스1이 5일 보도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새벽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원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B(21‧여) 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B 씨에게 다가가 얼굴을 잡은 후 입을 맞춘 데 이어 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상반신 주요 부위를 비롯한 신체 여러 곳을 만졌다.
유사강간이란 피해자 신체의 일부에 신체 주요 부위를 넣거나, 피해자 신체 주요 부위에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것을 말한다.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 사실상의 강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 8월 원주시 한 도로와 노래방,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B 씨를 세 차례 강제추행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길에서 B 씨에게 손을 잡고 안으려고 했다. 그는 일을 마친 B 씨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따라가 손을 잡는가 하면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며 자기 손을 뿌리치려는 B 씨를 강제추행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0일 새벽엔 원주시 한 노래방에서 B 씨 허벅지를 주무르고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 탑승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8일 뒤엔 편의점에서 B 씨를 껴안고, 주요부위를 만진 혐의도 받았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 행위를 뜻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에게 저항하며 몸부림치는 B 씨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진 상황에서 B 씨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고 B 씨의 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의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급여 인상으로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하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