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정수장서 홀로 일하던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2024-07-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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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근무 수칙에 '가급적 2인 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규정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정수장에서 작업 중이던 40대 직원이 구조물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혼자 수 시간 동안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나 다른 직원이 이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있었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7시 15분쯤 충남 공주시 수자원공사 공주정수장에서 직원 A(40대) 씨가 구조물에 낀 것을 다른 직원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은 A 씨의 상태를 의사 의료 지도가 필요한 단계를 넘어선 심정지 유보 상태로 판단했다. 35분 뒤 구급대원들은 A 씨의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정수장 내 침전물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경찰은 CCTV를 통해 A 씨가 이곳에서 혼자 수 시간 동안 청소 작업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폭 18cm, 깊이 2m 정도의 좁은 수로에 빠진 채 몸이 끼여서 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 씨가 수로에 빠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지 않아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자원공사의 내부 근무 수칙을 살펴보고 업무상 과실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노동청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공사 근무 수칙에 '가급적 2인 1조로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날 작업 성격이 단순 청소 작업이었기 때문에 혼자 근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다"며 "안전상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것이 근로 시 사망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