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카페서 묻지마 식빵 싸다구 맞았다”… 가해 여성 도망치듯 카페 빠져나가

2024-07-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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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카페서 일어난 묻지마 식빵 테러

한 글쓴이가 강남에 위치한 카페에서 난데없는 묻지마 식빵 테러를 당했다고 밝혔다.

한 여성이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 식빵을 던지는 모습 / 인스타그램 @lapotogo
한 여성이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 식빵을 던지는 모습 / 인스타그램 @lapotogo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다구를 맞았다'는 글과 함께 한 CCTV 영상이 지난 2일 SNS에 게시됐다.

영상에서 글쓴이는 지인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었다.

이때 모자를 푹 눌러쓴 채 얼굴을 가린 한 여성이 글쓴이 쪽을 향해 식빵을 던지며 빠르게 다가왔다. 이후 글쓴이와 거리가 가까워지자 다시 한번 한 무더기의 식빵을 힘껏 던졌다.

뜬금없이 식빵 테러를 가한 여성은 빠르게 뛰어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갔다.

식당에 있던 다른 고객들 역시 난데없는 묻지마 식빵 테러에 깜짝 놀라 쳐다보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있었다.

글 작성자는 댓글을 통해 "신고하려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 쓰고 영상 보여줬다. 담당 형사라는 분이 오셔서 저에게 (가해자)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며 "지금 이거 말고도 중범죄 사건들, 바쁜 일도 많은데 안 다쳤으면 그게 된 거 아니냐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카페에서 난데없이 식빵을 던진 것도 어이없는데 경찰 대응은 더 어이없다", "만약 던진 게 식빵이 아니라 염산이나 칼이었으면 정말 아찔하다", "세상에 진짜 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3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쏜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여된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