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동료를 살해한 남성...그의 부인도 납치했다

2024-07-0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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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색 반나절 만에 여수서 체포

목포시에서 한 남성이 이웃에 살던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색 반나절 끝에 용의자를 여수에서 체포했다.

목포경찰서 청사 전경. / 목포경찰서
목포경찰서 청사 전경. / 목포경찰서

지난 3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쯤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직장에서 일하고 있던 A 씨와 B 씨는 이웃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B 씨의 부인도 납치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에 따르면 A 씨는 B 씨 집의 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2층으로 올라가 B 씨를 살해했다.

40대 남성이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부인을 납치했다. /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40대 남성이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부인을 납치했다. /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은 B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거주지를 방문했다가 사건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장 전남 여수시로 달아난 A 씨를 추적, 반나절 만에 검거했다.

납치 피해자인 B 씨의 부인은 여수에서 택시를 대절해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은 TV조선에 "남자 그렇게(살해) 해서 여자 강제로 끌고 간 것"이라며 "아침에 아기 엄마가 여수서 택시 대절해서 여기 왔는데 막 맨발로 (왔더라)"고 말했다.

인근 주민 인터뷰. /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인근 주민 인터뷰. / 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경찰은 혐의를 시인한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에 따르면 추행, 간음,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