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낸 60대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됐다 (+이유)
2024-07-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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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일 가해 운전자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 진행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차 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다.
당시 사고로 시민 9명이 숨졌고 7명이 다치는 등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가해 운전자 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는 "차 씨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의 근거리 신변 보호를 받는 점 등을 들어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전했다.
운전자 차 씨는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에 있던 행인들을 들이받은 뒤 다른 차량들을 추돌했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모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운전자 차 씨도 갈비뼈가 골절돼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4일 오후 차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날 오후 3∼4시쯤 병원을 방문해 차 씨를 조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 씨를 상대로 급발진을 주장하는 이유와 판단 근거, 역주행 도로로 들어선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