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사고] 보험료 안 내고 2000만원 받는 '시민안전보험'에 관심 집중

2024-07-0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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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분류돼 피해자들 보장받을 듯
지자체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 뉴스1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사고 현장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 뉴스1

서울 중구 시청역 교통사고의 희생자나 부상자가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계약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자연재해, 교통사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지원한다. 최대 보장 범위가 2000만 원이나 되지만 본인 부담이 없는 알짜 보험이다.

문제는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일반 교통사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만 보장하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방법이 없진 않다. 서울시가 이번 교통사고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면 지원의 길이 열린다.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 관계자는 3일 위키트리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방침이 선 건 아니지만 시청역 교통사고를 사회재난으로 간주해 희생자와 부상자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시민안전보험 보장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종로구와 광진구의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상해 사망자에게 1000만 원을 보장한다. 노원구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회재난 사망자에게 1000만원을 지원한다. 보장항목이 자치구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돼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일반 보험의 보장 항목과 겹쳐도 마찬가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역 교통사고에 대해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회재난"이라면서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구호금과 장례비는 물론이고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까지 가능한 모든 지원을 차질 없이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연재해, 대중교통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교통사고,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를 지원한다.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한 보장 범위가 궁금하다면 각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면 된다.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민이라면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한다.

보장항목이 자치구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종로구의 경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상해 사망 때 1000만 원을 보장하고 상해 후유장해 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화상 수술비 10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5만 원도 지원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각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양식이 필요하다. 기본 서류 외에도 각 청구의 성격에 따라 필요 서류가 추가된다.

중구의 경우 급성감염병으로 사망하면 100만 원, 교통사고를 제외한 상해 사망 땐 200만 원을 지원한다.

광진구의 경우 상해 사망 때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상해 후유장해 때 1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상해사고 의료비를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화상수술비는 1회당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중랑구와 도봉구의 보장은 꼼꼼하다. 중랑구는 가스 사고 사망자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고 가스 사고 후유장해자에게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사망 때 300만 원, 후유장해 때 300만 원을 지원한다. 의료사고 법률비용도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물놀이 사망에 100만 원을 지원하며 유괴 납치된 청소년에겐 90일 한도에서 일당을 매일 10만 원씩 지원한다. 미아 찾기 지원금(10만 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10만 원), 화상수술비(30만 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 원)도 있다.

도봉구는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500만 원, 후유장해 500만 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 사망(500만 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5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110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치료비(50만 원 한도), 화상 수술비(100만 원 한도), 성폭력범죄피해(5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1000만 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1000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