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욱일기 걸면 2000만원 벌금” 형법 개정안 발의

2024-07-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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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제작·유포·게시땐 벌금 부과
군국주의 상징물 철거 명령도 가능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이 2일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연합뉴스

이는 최근 일본 욱일기를 아파트나 차량에 게시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의 제작·유포 또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의 사용, 주거지에서 타인이 볼 수 있게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상 금지광고물 조항에 군국주의 상징물을 포함해, 지자체장 등이 이를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욱일기 등 군국주의 상징물을 내거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짓밟고, 우리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런 상징물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력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식민지 수탈과 침략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깃발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아픈 역사의 기억을 되살리는 대표적인 군국주의 상징물이다. 과거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 때 욱일기 게양이 강제되기도 했다.

현충일인 6월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 연합뉴스
현충일인 6월 6일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가 내걸려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지난달 6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현충일에 부산 한 아파트에서 욱일기가 목격돼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부산 수영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고층 창문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내걸렸다.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욱일기는 아파트 창문 외벽에 2개가 걸렸다. 창문을 모두 덮을 만큼 컸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협력해 해당 주택을 찾아가 욱일기 철거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국 이날 주민들의 만류와 설득 끝에 욱일기가 내려졌다.

한편 독일에서는 소위 '반나치법'이라 불리는 형법 86조를 통해 헌법에 반하는 단체에 대한 상징물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법안을 통해 군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발의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사적 아픔을 지닌 우리 국민들의 정서와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같은 조치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