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와 성관계 후 '성폭행당했다' 무고당한 남학생이 등판해 입장 밝혔다

2024-07-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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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사과받지 못했다... 합의해준 점 후회한다”
“생활기록부 불이익 줄 것 같아서 성관계에 응했다”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고등학생 제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교사 A 씨가 피해자에게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 씨가 문제아란 소문을 퍼뜨린 바람에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JTBC가 2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18년 7월 성관계를 맺었다. A 씨가 평소 연락하던 제자 B 군에게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A 씨는 B 군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그런 다음 B 군을 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었다.

JTBC에 따르면 B 군은 A 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생활기록부에 불이익을 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성관계 후 제자는 괴로운 마음에 교사의 모든 연락을 거부했다. 전화번호도 바꿨다.

그러자 일이 벌어졌다. 교사가 B 군이 '문제아'란 소문을 내고 다른 학생들과 차별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다른 교사들의 입에서 "어떤 교사가 너 만나면 피하라고 했다", "무슨 일 있냐"라는 말까지 나왔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 군은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했다.

뒤늦게 아들이 겪은 일을 알게 된 B 군 부모가 학교에 사과를 요구했다. A 씨는 대화를 거부하고 직장을 떠났다. 그런 다음 B 군을 성범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B 군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B 군에게 지속적으로 다정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근거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B 군은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너그러웠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A 씨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제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A 씨로선 감옥엔 단 하루도 가지 않은 셈이다.

제자는 합의를 후회하고 있다. 그는 JTBC 인터뷰에서 "(교사가 쓴) 반성문에 만나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론 사과하지 않았다"라면서 합의해 준 것이 맞는 행동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JTBC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 "각종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명예 회복 사례가 있다는 걸 알려 드리고자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