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 옆 칸 촬영한 몰카범…잡고 보니 '정체'가 충격이다
2024-07-0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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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초등학생,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대전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이 불법 촬영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한 초등학생이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25일 중구 문화동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0대 초등학생 A 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지난 1일 밝혔다.
A 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A 군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옆 칸의 내부를 몰래 촬영하려다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피해자가 불법 촬영 행위를 눈치채고 A 군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고, 추가적인 불법 촬영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생이 저지른 범죄라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어린 나이부터 올바른 성 인식 교육과 디지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처벌이 적용된다. 2020년 5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돼 법정형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벌금형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또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