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에 누명 씌운 '동탄 화장실 사건' 여성 신고자 결말 떴다

2024-07-0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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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화장실 사건 50대 여성 신고자 상황 전해져

자신이 사는 동탄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던 20대 남성 사건의 결말이 전해졌다.

경찰이 여성 신고자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화장실 자료 사진 / redart14-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화장실 자료 사진 / redart14-shutterstock.com

1일 데일리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오전 50대 여성 A 씨를 무고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조만간 수사 대상자(50대 여성 A 씨)가 출석할 예정이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됐다.

경찰은 애초 누명을 썼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에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았다.

그런 경찰이 돌연 여성 신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라고 털어놓자 20대 남성에게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20대 남성 B 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입건 취소키로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B 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A 씨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찰은 누명을 쓴 20대 남성 B 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해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경찰관이 피신고인인 B 씨(20대 남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