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에서 내 아들이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2024-07-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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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동탄 화장실 성범죄 무고 사건' 있었다

화성동탄경찰서 / 연합뉴스
화성동탄경찰서 / 연합뉴스
화성동탄경찰서가 무고한 20대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몬 게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달 28일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계를 겨냥해 “작년에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나”라면서 “군 갓 제대한 제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지 않았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는 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제 자녀를 조사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무죄 추정 원칙을 준수하는 것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을 할 때까지 유도심문을 했다. 또 동료 수사관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뱉었다”라면서 “아들이 최종 진술서를 작성할 때 제가 동행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 조사방식,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동료 조사관의 발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아들이 입었던 반바지의 구조상 특정 신체 부위 노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연했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아들은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또 검찰에 넘겼고 다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저는 당신들을 무고와 형사법 관련 고소할까 생각했지만 더는 이런 일에 매달리기 싫어 관뒀다. 고소한 미상의 할머니는 연락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다”라면서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어린 친구들을,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나”라고 따졌다.

그는 “당신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보호하는 무거운 책임을 가진 공직자”라면서 “신고 하나에 의존해 증거도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범죄 아니냐”라고 물었다.

그는 “당신들의 조사 관행을 보고 이런 일이 더 생길 거란 걸 느꼈다”라며 “범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책상머리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니 어항 속의 붕어 대가리 같은 생각만 하는 것이다. 지금이야 덤덤히 말을 하지만 당신 자녀가 만약 그런 일들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라”라고 말했다.

앞서 화성동탄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은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아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3일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 인근 관리사무소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오해를 받았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