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육군 신병교육대 발칵 뒤집은 사건 발생했다
2024-07-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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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과 여성 방문자 등 피해자 발생
육군의 한 신병교육대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여군과 민간인 1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교대 여자 화장실에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신고를 받은 군 당국은 조사 후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
육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재 민간 경찰이 부대 여성휴게실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군은 민간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후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해당 부대 간부는 지난 5월 말 구속됐다. 몰래카메라 영상에는 여군은 물론 부대를 방문한 민간인 여성의 모습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신병교육대는 갓 입대한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부대다. 육군훈련소를 제외한 육군의 신병교육 부대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줄여서 신교대라고 부른다. 전국의 입소 장정들을 육군훈련소가 전부 담당하기 힘들기에 전국의 사단급 부대에 소규모 신병훈련소를 만든 군사교육 기관이다.
여성 휴게실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는다. 이 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전지법은 2020년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구청 공무원인 이 남성은 한 달에 걸쳐 구청 별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뒤 화장지 케이스 등에 카메라를 넣어 놓고 이용자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