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역주행까지…'도로 위 무법자' 10대 청소년, 끔찍한 사고 내고 도주

2024-07-0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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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10대 청소년, 1t 트럭 포함 차량 4대 잇따라 들이받아

안양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10대 청소년 A 군이 트럭을 들이받고 그대로 역주행하며 3대의 차량을 연달아 충격해 경찰에 입건됐다.

기사 이해를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사고 후 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 A 군을 입건했다.

A 군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10분께 안양시 동안구 이면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소나타 승용차를 몰며 1t 트럭과 승용차 등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군은 앞서가던 1t 트럭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다른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며 주차돼 있던 차량 3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1t 트럭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의 차량을 발견하고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사건 발생 당일 모친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집을 나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 군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되지 않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군이 몰았던 차량이 한 렌터카 업체의 차량임을 확인했으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도로 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면허 정지 상태 혹은 면허 외 운전이 아닌 순수 무면허의 경우 1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하는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음주운전 사고와 비슷하게 처벌 수위가 센 편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부모님 차 혹은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면서 무면허로 인한 운전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강릉에서는 한 고등학생이 부모님 자동차를 몰래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로 귀가하던 택배기사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택배기사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면서 당시 SBS 시사 프로그램 '궁금한 이야기 Y'에서도 다룰 만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home 용현지 기자 gus8855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