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배기와 4개월...두 딸만 두고 집을 비운 엄마에게 내려진 처벌

2024-07-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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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후 쪽지만 남겨두고 다시 집을 나간 엄마

한 살배기와 생후 4개월인 두 딸만 남겨두고 12시간가량 집을 비운 20대 엄마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아침 인천 자택에서 한 살과 생후 4개월인 친딸들이 잠든 사이 외출했다가 11시간 40여분이 지난 뒤에야 집에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귀가 후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에게 '오빠가 싫어져서 휴대폰을 두고 나간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쪽지를 남긴 후 다시 집을 나갔다.

아이들은 아빠 B 씨가 귀가하기까지 또 15분가량 방치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고 반성하는 점, 아동들이 위탁기관에 맡겨져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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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방임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아동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시켜 위험에 빠트리고 발달을 저해시키는 행위이기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아동복지법 제17조 6항에 의하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를 경우 최소 5년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되며, 중증에 해당할 경우 최소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힘이 없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범죄는 보다 악질적인 행위로 인식된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