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4캔 할인'…바닥 봤더니 충격적인 상황 드러났다

2024-06-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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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판매 상품

맥주 유통에서 충격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MBC는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입 맥주 4캔 할인 행사' 실태를 보도했다.

보통 편의점에서 4캔에 9000원 또는 1만 2000원에 맥주를 묶어 판매할 때가 자주 있다.

그런데 할인되는 맥주의 바닥을 살펴 보면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브랜드를 특정 짓는 사진이 아닙니다)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브랜드를 특정 짓는 사진이 아닙니다) / 뉴스1

품질유지기한이란, 해당 제품의 상태가 온전히 보존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 기한이 10개월 지난 맥주는, 제조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재고라는 뜻이다.

기한 지난 맥주는 김이 빠지거나 부유물이 생길 수 있다.

보도 영상에서 기자가 품질유지기한 지난 맥주를 편의점 점원에게 보여주자, 제각각 반응들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브랜드를 특정 짓는 사진이 아닙니다)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브랜드를 특정 짓는 사진이 아닙니다) / 뉴스1

한 점원은 "다른 걸로 바꿔드려야지. 날짜 넘은 걸 우리가 팔아먹을 수가 없잖아"라고 했다. 또 다른 편의점의 점원은 "품질유지기한보다 더 지나도 상관은 없어요. 환불 처리해 드릴게요"라고 했다. 다른 곳의 점원은 "표기가 다 다르고 반품도 안된다. 재고 처리는 힘들다"고 말했다.

MBC는 "특정 브랜드 편의점들에서 기한이 훌쩍 지난 맥주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할인을 미끼로 결국 재고껄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또한 이런 맥주가 유통되는데는 법적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튜브, MBCNEWS

한편 지난 28일 다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논란 중인 맥줏집'이라는 제목으로 고발 영상 하나가 투척됐다.

게시자 A 씨는 "술집에서 생소한 장면을 봐서 뭔가 이상해서 휴대폰 동영상 켜고 생맥주를 주문했다"며 황당 사연을 꺼냈다.

이후 그는 눈이 휘둥그레지는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다. 영상을 보면 가게 업주 또는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냉동고에서 얼려진 생맥주 500cc 잔을 꺼내 생맥주 방출기(코크주)로 가서는 A 씨가 앉은 테이블을 곁눈질로 쓱 본다.

그러더니 짬통(잔반통을 뜻하는 은어)에 담겨 있는 김 빠진 생맥주를 잔에 붓는다. 그야말로 생맥주를 그대로 다시 쓰는 것이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