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유가 충격이다…4세 딸, 발로 차고 넘어뜨린 20대 남성 (최후)

2024-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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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변을 실수했다는 이유로 4세 딸 폭행

4세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춘천지법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강원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4세 딸 B 양을 폭행한 20대 남성 A 씨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3단독 황해철 판사가 30일 밝혔다.

황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며 40시간의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B 양이 용변을 실수하자 화가 나서 달려들어 발로 차고 넘어뜨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17일 기소됐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양에게 다가가자, B 양이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A 씨는 딸을 일으켜 세운 뒤 다시 발로 차 넘어뜨렸고, 이 모든 장면이 증거로 제시됐다.

또한 A 씨는 지난 1월 7일 자정쯤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던 아내 C 씨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달 17일, 경북 김천시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내를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당시 A 씨는 부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내에게 5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돌려달라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가 정상적인 부모의 훈육 방식과는 거리가 멀고, 그 충격적인 행위로 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황 판사는 연합뉴스에 "피고인의 행동은 도저히 정상적인 부모의 훈육 방식으로 보이지 않으며, 가히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가정 내에서 벌어진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