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조건…계좌 개설 날짜는?

2024-06-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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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청년도약계좌,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 가능

2024년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조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년도약계좌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청년도약계좌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는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지난해 6월 출시된 금융상품이다. 협약 은행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은 다음과 같다.

크게 연령,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령은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여야 한다. 소득 요건은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소득은 가입 직전 과세기간 기준 연간 총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납입은 5년간 매월 1000원~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2024년 7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다.

계좌 개설 날짜는 가구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7월 29일부터 8월 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7월 신청부터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을 확인한다. 또한 6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던 청년들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추가 신청기간인 지난달 24일부터 28일 사이에 신청해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금원은 비대면 상담이 어려운 시·청각장애 및 금융 취약 청년들을 위해 대면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면상담센터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내 별도 공간을 확보해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자 보호와 상담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나 취급 은행 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이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한 상담사가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 뉴스1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서 한 상담사가 청년도약계좌 관련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날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 뉴스1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