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만났는데…전 남친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2024-06-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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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술 먹고 찾아가 방화 저질러

한 달 만난 남자 친구 집에 불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소방차 참고 사진. / Jung U-shutterstock.com
소방차 참고 사진. / Jung U-shutterstock.com

3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별 통보에 분노한 30대 여성 A 씨가 전 남친 집에 방화한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9일 오전 7시 27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의 한 빌라를 찾아가 전 남자 친구 B 씨의 집에 불을 질러 현관문에 부착된 전자식 도어락을 태웠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 위치한 B 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4분 만에 불길이 꺼졌지만, 도어락 파손 등으로 약 22만 7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1개월 정도 교제한 B 씨가 결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주지 않아 화가 났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164조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씨의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며, 경찰은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이별에 대한 격한 감정이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이별 시 올바른 대처와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경찰 로고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 로고 자료 사진. / 뉴스1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