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탄 마을버스가 쉼터로 돌진...오늘(29일) 수원서 벌어진 사고

2024-06-2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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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

경기도 수원에서 마을버스가 가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버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버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29일 오전 7시 55분께 경기도 수원 장안구 파장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마을버스가 인근 가건물로 돌진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1명과 60대 운전기사 A씨 등 12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버스가 돌진한 가건물은 환경미화원들의 쉼터로 사용 중인 건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쉼터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버스 CCTV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30-1번 버스를 운행하던 버스 기사가 인도로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내 충격을 안겼다.

당시 해당 사고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이 숨졌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2명이 중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17명이 다쳤다.

이 버스 기사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기어를 옮겼다고 착각한 뒤 버스 안에 있는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버스가 움직이자 운전석에 앉아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버스 기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버스 기사에게 금고형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합의를 했지만 높은 수준의 주의가 의무적으로 요구되고 상해 피해자도 적지 않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버스 기사는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했지만 이런 사고가 날 줄 몰랐다"라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큰 죄를 지었다. 다친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