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경찰서 화장실 사건, 경찰이 '무고'로 종결하자 누리꾼 분노 폭발했다

2024-06-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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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대 남성,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얼굴도 몰라

화성 동탄경찰서 화장실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화장실 참고 사진. / Jong42-shutterstock.com
화장실 참고 사진. / Jong42-shutterstock.com

28일 동탄경찰서는 지난 23일 아파트 헬스장 인근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신고자 B 씨의 주장에 따라 성범죄 혐의로 조사해 온 20대 남성 A 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50대 여성 B 씨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왔다.

50대 여성 B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34분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 현장에 나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A 씨에게 신고 접수 사실을 전했다. 이에 A 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A 씨에게 반말과 함께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건물 내 CCTV가 화장실 입구를 비추고 있지 않아 A 씨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찰이 밝힌 CCTV 영상에서 남녀 화장실에서 외부로 나온 순서가 B 씨, A 씨 순이어서 의문이 일었다. 신고 당일 오후 5시 11분에 B 씨가 먼저, 2분 뒤 A 씨가 화장실로 각각 입장했다. 하지만 5시 14분 B 씨가 먼저 화장실 밖으로 나왔다.

만약 A 씨가 피의자라면 B 씨에게 적발돼 신속히 도주하는 장면이 찍혀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더욱이 B 씨가 지난 27일 갑자기 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했다. B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먹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했다"고 고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입건 취소 결정을 내리고, B 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동탄경찰서 측은 A 씨에게 부적절하게 대응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실시해 향후 적절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경찰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탄경찰서 화장실 사건에 대한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동탄경찰서 여경 신상 공개해야 하는거 아니냐",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 강력히 처벌하라", "성범죄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라", "경찰 실적 때문인가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등 반응을 보이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동탄 화장실 사건본인입니다. 머리가 뜨끈해지네요. (경찰이) 사과를 언제 했나요. 첫 만남 이후 통화, 문자 한번 없다가 17시에 문자 하나 딱 보낸 게 끝인데 어이가 없네. 난 아직 (50대 여성) 신고자 얼굴도 모르는 상태인데 신고자 본인이 허위 사실로 신고했다고 인정했으며 저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나요. 까놓고 말해서 이렇게 언론 통해 급물살 타지 않았으면 저는 여전히 강제추행죄로 입건돼서 조사받고 있을 텐데 '없던 일로 합시다' 하면 끝입니까? 누구 마음대로?"라며 분노했다.

경찰 로고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경찰 로고 자료 사진. / KIM JIHYUN-shutterstock.com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