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당황스럽다…7월부터 '이 나라'에서 카카오톡 쓰면 큰일 난다

2024-06-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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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서 카카오톡 사용 자제 요청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서의 카카오톡 사용을 경고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하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enPhotos-shutterstock.com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하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enPhotos-shutterstock.com

국정원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국민에게 다음 달 1일부터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SNS)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이는 중국 국가안전부가 발표한 새로운 규정으로,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이 명문화됐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지난 4월 26일 공표했다"며 이 규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 물품, 장소의 검사(제52조),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제20조),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행정구류·벌금 등) 부과(제108조)를 할 수 있게 된다.

국정원은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며 "구류나 벌금 등의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정원은 경고했다.

중국은 해외에서 인기 있는 SNS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과 여행객들이 VPN을 이용해 이를 우회해 왔다.

국정원은 중국 체류 및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중국 지도자 및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민감 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군사, 항만 등)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 및 포교 활동 자제, 시위 현장 방문 및 촬영 금지, VPN을 통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중국 법 집행인의 신분증 및 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을 권고했다.

또한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 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연락해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에 파악하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의 주장을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고 지난해 12월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과 노트북에 저장된 메시지와 사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하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enPhot os-shutterstock.com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하는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DenPhot os-shutterstock.com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